모든 항공기, 새 KADIZ 진입 전 ‘통과 예정시간’ 우리 관제소에 통보해야
입력 2013-12-10 03:27
정부는 10일 국방부 청사에서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청와대와 외교부, 국토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 실무진이 참가하는 유관기관 협조회의에서 KADIZ 확대에 따른 국내 절차, 주변국과의 협조 일정을 협의한다.
정부는 일본과 올해 안에 양자 협의를 제의할 예정이며, 중국과도 협의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또 한·중·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 중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다자협의를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일본이 KADIZ 확대 발표 이후 첫 공식 반응을 내놓았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방침에 유감을 표시한다”면서도 “중국은 평등과 상호존중 원칙 아래 한국과 소통을 유지하고 한국과 중국이 함께 나아갈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뒤 ‘정부 차원에서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군사적 대치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는 15일부터 새로운 KADIZ가 발효됨에 따라 이어도 수역과 마라도, 거제도 남단 홍도 상공에 접근하는 모든 항공기들은 새로운 KADIZ 진입 전 통과 예정시간을 우리 관제소에 통보해야 한다.
KADIZ의 항공기 진입 및 통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군용 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모든 항공기는 진입 전 최종 위치보고 때 KADIZ 통과 예정시간을 우리 관제소에 알려야 한다. 우리 관제 공역이 아닌 다른 공역을 통해 진입할 때는 KADIZ 진입 15∼30분 전 방공식별구역 통과 예정시간, 통과 지점, 비행고도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ADIZ 내에서는 30분마다 위치보고를 해야 한다. 외국 항공기가 이런 절차를 위반하고 KADIZ에 접근하면 이를 해당 항공기에 통보하고 공군 전투기들이 즉각 출격해 추적에 나선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