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회로 가는 톨레랑스] 선진국 ‘ADR 제도’ 적극 활용… 美, 공공갈등 합의율 78%

입력 2013-12-10 01:45


일찌감치 사회갈등 문제를 경험한 선진국들은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라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해 갈등을 해결하는 중이다. ADR은 당사자 간 협상이나 조정·중재 등을 통한 갈등해결 방식으로 상대방에 대한 인정·관용 정신이 바탕에 깔려 있다.

미국은 1970년대부터 중재와 조정에 의한 갈등관리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다. 1959년 미국 정부는 시애틀 인근의 스노퀄미 강에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댐 건설을 추진했다. 매년 홍수피해를 걱정하던 저지대의 농민들은 환영했지만 환경단체들은 반발했다. 대립 속에 공사는 15년간 중단됐다.

1974년 전문중재인인 제럴드 코믹 워싱턴주립대 중재연구소장이 현장에 투입됐다. 그는 양측 대표를 앉혀놓고 토론을 유도했다. 합의는 4개월 만에 도출됐다. 양측은 서로 한발씩 양보했다. 강 중간지류에 큰 댐을 짓는 대신 북쪽 지류에 소규모 댐을 짓기로 했다.

이후 미국은 각종 공공사업 분쟁에 조정 방식을 도입했다. 이후 10년 동안 160여건의 공공갈등을 해결했고, 최종 합의율은 78%에 달했다. 미국뿐만 아니다. 영국의 경우 노동법 분쟁의 74%를 소송이 아닌 조정 등 소송 외적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독일은 민사소송 전에 조정 단계를 거칠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사법부도 2009년 서울고등법원 청사에 상임조정센터를 개소하면서 ADR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정현수 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