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그 아름다운 이름] 해외선 공유경제→ 공유금융 진화… ‘소셜론’ 투자 피해 가능성 우려도

입력 2013-12-10 01:33


크라우드펀딩은 공유경제의 성공 사례로 안착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새로운 ‘돈줄’로도 떠오르는 중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 외국에서는 ‘소셜론’이 이미 활성화 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돈을 직접적으로 빌려주는 방식인 소셜론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농후하다.

기업을 위한 크라우드펀딩으로 성장하고 있는 소셜론은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저신용층·다중채무자에게 불특정 다수가 돈을 모아 건네는 방식이다.

투자자가 사업계획과 신용정보, 필요 금액, 상환 기간을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하면 된다. 소셜론을 신청하는 기업은 보통 25% 내외의 이율과 투자금에 따른 보상을 보장한다고 등록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소셜론은 매력적이다. 시중 은행 예·적금 금리가 연 3% 남짓한 상황에서 20%가 넘는 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또 소액만 입금을 하더라도 작은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투자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업계 역시 소셜론이 돈을 빌리는 ‘대출 회원’과, 빌려주는 ‘투자회원’ 모두에게 이득인 ‘윈윈 금융’이라고 주장한다.

아이디어는 있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으로 내몰리는 걸 막을 수 있고, 투자회원에게는 고금리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셜론은 현재 급성장 중이고, 업계는 국내 소셜론 시장 규모가 800억원 수준으로 성장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는 숙제로 남아있다. 크라우드펀딩이 금융투자 관련 법률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 탓이다. 혹시라도 투자를 받은 기업이 부실이 나면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럴 듯한 광고문구로 투자자를 모은 후 사라지더라도 투자자를 보호해 줄 방안이 마땅치 않다.

금융당국도 투자자 보호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에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정식 도입하면서 개인 투자금액을 제한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개인 투자 금액을 1인당 200만원으로 제한하고 기업이 허위·부실 공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삼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