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부사관 상습 성추행한 부대장 징계 '적법'

입력 2013-12-09 15:02

[쿠키 사회] 여성 부사관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육군 모 부대장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정문성)는 김모(45)씨가 육군 모 사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징계는 마땅하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육군 모 부대 포병연대 소속 부대장으로 근무한 김씨는 2010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같은 부대 부사관인 A씨(여·당시 26세)가 결재를 위해 대대장실에 들어올 때마다 어깨를 주무르고 엉덩이를 건드리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했다. 또 2010년 7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결혼한 A씨에게 수시로 애정 표현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성적문란행위로 인해 장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는 강제추행 또는 기타 성 군기 위반사고에 해당하고 행위의 반복성으로 볼 때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춘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