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 & 치유의 길] 목사-장로 7년 다툼, 기독중재원이 나서 극적 화해

입력 2013-12-10 01:37

A목사와 B장로는 7년 넘게 서로 소송을 거는 등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아들에게 목회 대물림을 시키려는 A목사에 대해 B장로가 반대의견을 낸 뒤부터였다. 극한 대립 끝에 A목사는 B장로를 상대로 명예훼손 예배방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냈다. B장로는 오랫동안 담임목사와의 갈등으로 자신의 회사 업무에 집중하지 못했고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A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냈다.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은 교회 내 갈등과 분쟁의 성경적 해결을 위해 설립된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기독중재원)에서 이 사건을 맡도록 했다. 3개월간 조정 끝에 양측은 극적으로 합의했다. 합의금이 오가지는 않았다. 기독중재원 부원장 장우건 변호사는 “만나기까지가 어렵지, 일단 만나서 대화의 시간을 늘려 가며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된다”며 “성경적으로 용서하면 별일이 아닌 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목사와 B장로는 갈등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기독중재원 회의실에서 만나 대화를 나눴다. 물론 처음부터 대화가 오가지는 않았다. 서로 다른 곳을 쳐다보고 말을 꺼내기조차 꺼려 했다. 장 변호사는 “장로분이 손해배상금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사과를 받고 싶다고 털어놨고 목사님이 그에 응했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됐다”고 했다.

조정에 실패한 케이스도 적지 않다. 한 기독단체의 내부 분쟁 사건은 조정되기 직전에 다시 사회법정으로 넘어갔다. 이 단체의 공금을 대표회장이 의결 과정 없이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고 총무가 문제를 제기했고 다툼이 커진 사건이다. 기독중재원에서 총무는 형사 고소를 취하하고 당초 주장했던 손해배상금의 크기를 크게 줄이기로 했지만 대표회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이 아닌 만큼 명예회복을 위해 합의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말 기독중재원의 조정이 실패한 뒤 관련 소송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교계 전문가들은 교회 내 갈등은 교회 안에서 화해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 근거로 자주 언급되는 성경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이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장 변호사는 “우리 크리스천 각자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 하나의 지체”라며 “한몸에 있는 손이 발의 허물을 물을 수 없듯 우리가 서로 싸우고 이를 세상 법정으로까지 가져가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