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도 에어백 설치 의무화

입력 2013-12-09 01:40

내년 3월부터 택시에도 반드시 에어백을 설치해야 한다. 수상오토바이나 모터보트 같은 수상레저기구의 음주조종 처벌기준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 말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법인·개인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규정을 신설했다. 지키지 않은 사업자나 개인택시 기사는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180만원 부과처분을 받는다. 에어백 설치 규정을 1차 위반했을 때에는 사업 일부정지 30일 처분, 2차와 3차 위반 시에는 각각 60일, 90일로 처벌이 강해진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내년 상반기에 해사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때 처벌하던 수상레저기구 조종자 처벌 기준을 0.05% 이상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5t미만 선박 운항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린다.

해수부는 선박 음주운항 예방 종합대책을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시행키로 했다. 입출항 신고소 등에 음주 측정기를 비치해 자율적으로 음주 수치를 측정토록 하고 봄·가을 낚시 성수기에는 낚시 어선을 대상으로 집중 음주단속을 할 예정이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