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 유출 6년… 피해 어민 녹초, 민사소송 1심 판결도 못해
입력 2013-12-09 01:39
국내 최악의 해양오염사고였던 충남 태안 기름유출사고가 지난 7일로 사고 발생 6년을 맞았다. 이 사고는 2007년 12월 7일 태안군 소원면 만리포 해수욕장 북서쪽 8㎞ 해상에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선과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가 충돌하면서 유조선에 실려 있던 원유 1만2547㎘가 유출된 사고다. 이로 인해 태안군은 물론 서산시·보령시·서천군·홍성군·당진시 등 6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8일 태안군 등에 따르면 태안 앞바다는 전국에서 모여든 자원봉사자 123만여명의 헌신적인 방제작업으로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하지만 피해주민들이 입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과 보상은 아직도 지지부진하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태안지역 해양환경이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주민들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은 민사소송 1심 판결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 1월 사정재판을 통해 태안 기름유출 사고에 따른 피해금액이 주민 직접피해 4138억원, 해양 복원사업에 사용된 비용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채권액 2174억원, 방제비용 109억원 등 모두 7341억원에 달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의 사정작업에서 피해금액으로 산정된 1824억원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지만 피해주민들이 청구한 4조2000억원에 크게 못 미친다.
이 때문에 피해주민들이 사정재판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이 7만1789건, 국제기금이 이의를 제기한 소송이 6만3141건으로 무려 13만여 건에 달한다.
서산지원의 1심 판결은 이르면 내년 2월쯤 내려질 전망이다. 법원행정처는 최대한 신속한 재판 진행으로 2015년 3월까지 이번 사고와 관련된 소송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피해주민과 국제기금 간 소송과 별도로 삼성중공업은 최근 피해지역 발전기금으로 3600억원을 내놓기로 했다. 출연금 3600억원 중 삼성중공업이 이미 지급한 500억원을 뺀 2900억원은 일시 지급하고, 나머지 200억원은 앞으로 2년간 지역 공헌 사업에 쓰기로 했다.
국응복(60) 태안군유류피해대책위연합회장은 “정부, 삼성과는 큰 틀에서 합의가 된 상태지만 여전히 피해주민들은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라며 “앞으로 6년이 더 걸리더라도 피해주민들이 온전하게 배·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삼성은 역사 이래 전무후무한 재난을 해결하기 위해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고 지적했다.
태안=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