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숯 필터 사용” 허위표시한 담배회사 제재

입력 2013-12-09 01:45

공정거래위원회는 ‘던힐 멘솔 담배’를 판매하면서 숯 필터를 사용했다고 허위광고한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BAT코리아는 영국계 담배회사 BAT의 한국 자회사로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던힐 파인컷 멘솔(1㎎) 포장지에 ‘숯 필터(CHARCOAL FILTER)’라는 문구를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숯 필터를 쓰지 않았다. 민트 맛과 향이 나는 멘솔 담배에 숯 필터까지 사용한 신제품이 나온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한 것이다.

BAT코리아는 이 같은 허위광고를 통해 11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BAT는 2008년 9월에도 담배 허위광고로 시정조치를 받았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