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앱 하자땐 마켓 사업자에 책임 묻는다
입력 2013-12-09 01:44
앞으로 애플, SK텔레콤 등 애플리케이션마켓(앱마켓) 사업자들은 앱 상품의 하자 및 판매상 문제 발생 시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과 구글을 포함한 7개 앱마켓 불공정약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연내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이 “내년에는 앱마켓 등 신(新)시장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국민일보 11월 11일자 1·6면 참조)”고 공언한 뒤 나온 첫 번째 관련 사건이라 결과가 주목된다.
앱마켓 사업자들은 그동안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앱 상품 내용과 거래 등은 일절 책임이 없다’는 등의 과도한 면책조항을 약관에 포함시켜 왔다. 이들은 앱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단순 중개업자를 자청하며 판매과정상 문제 발생 시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매년 수천억원의 이득을 챙겨 왔다.
공정위는 앱마켓 사업자들의 과도한 면책조항을 대표적 불공정약관으로 보고 시정키로 했다. 우선 앱마켓 사업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판매한 앱의 서비스 변경이나 중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을 지도록 했다. 앱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해 앱마켓 사업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구매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도 개선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8일 “대형 통신사 등 앱마켓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시키거나 판매된 앱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과도한 면책조항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구매자가 올린 게시물의 지적재산권한을 앱마켓 사업자가 갖는 지재권 침해 약관과 고객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타사에 제공할 수 있게 한 약관도 시정조치 대상이다.
그러나 부당한 환불규정은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삼성의 ‘앱스’를 제외한 5개 앱마켓은 구매 결제 후 실수나 변심으로 인한 계약철회가 불가능하다.
구글은 구매 후 15분 내에, 삼성은 만 20세 미만 미성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구매할 경우에 한해 구매 취소가 가능하다. 이러한 부당한 환불규정은 단순 변심이라도 구매 후 7일 이내에 환불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에 반하는 것이다.
앱마켓 사업자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취소·환불 예외규정인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에 앱 상품이 해당된다며 관련 약관 시정을 거부하고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박지호 간사는 “소비자가 사전에 원하는 앱을 미리 사용하거나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철회나 환불이 불가능한 것은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