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KADIZ 12월 15일 발효… 정부, 62년만에 조정 발표

입력 2013-12-09 02:31

62년 만에 확대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의 효력이 오는 15일부터 발생한다. 새로운 KADIZ를 지나는 외국 군용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는 우리 정부에 비행계획을 사전 통보해야 한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8일 “새로운 KADIZ는 관보 및 항공고시보를 통한 고시와 전파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7일간의 준비기간을 뒀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9일부터 일본 등 주변국과 KADIZ 확대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새로 조정된 KADIZ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관련국들과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은 기존 KADIZ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은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됐다”면서 “조정된 구역에는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 이어도 수역 상공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동·서해 KADIZ는 그대로 두고 제주도와 거제도 남쪽의 KADIZ를 인천 FIR과 일치시키는 형태로 조정했다. 이로써 KADIZ는 남한의 3분의 2 면적만큼 넓어졌다.

하지만 KADIZ 확대로 일본과는 이어도 상공과 마라도·홍도의 일부 영공이 중첩되고 중국과도 이어도 상공이 겹치게 됐다. 특히 이어도 상공은 한·중·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돼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주변국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으며 국가별로 반응은 달랐으나 우리 측 조치가 국제 규범에 부합하고 과도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모두 공감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KADIZ 확대 선포가 자국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면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