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수직증축 3개층·가구수 15%까지 허용

입력 2013-12-06 22:2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4·1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도 늘릴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다. 법안이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4월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법이 시행되면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와 서울 강남권과 목동 등 중층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생활소음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위에서는 또 행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과 행복주택 등의 브랜드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통일하고 대상 부지를 철도·유수지는 물론 공공택지의 미매각용지, 유휴 국공유지 등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향후 1년간 한시 감면해주는 개발이익환수법안도 함께 의결됐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