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디즈 62년만에 확대… 이어도·마라도·홍도, 방공식별구역 포함 확정
입력 2013-12-06 22:09
정부는 6일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우리 관할 수역인 이어도 상공과 마라도 및 홍도(거제도 남방 무인도)의 영공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의 한국 방공식별구역(카디즈·KADIZ) 조정안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8일쯤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카디즈 어디까지 넓어졌나=카디즈가 확대된 것은 1951년 미국 태평양 공군에 의해 설정된 이후 62년 만에 처음이다.
카디즈 확대 조정안의 핵심은 두가지다. 첫째, 제주도 남방 170㎞에 있는 이어도 일대 상공을 카디즈에 포함시켰다. 우리의 해양과학기지가 설치돼 관할수역으로 관리해온 이어도가 중국 및 일본 방공식별구역에는 포함돼 있으나 카디즈에는 빠져 있기 때문이다. 둘째, 카디즈에 마라도와 홍도를 포함한 인근 일대 영공을 포함시켰다. 1994년 유엔해양법이 발효됨에 따라 영해 개념이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대되면서 두 섬의 영공 일부가 카디즈를 이탈해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들어갔다. 따라서 영토 주권 확보 차원에서 두 섬에 속한 영공 전체를 카디즈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이를 위해 카디즈의 남단을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시켰다. FIR의 최남단은 이어도 남쪽 236㎞ 상공까지 내려가 있으며, 마라도와 홍도 영공도 포함하고 있다.
◇중·일 입장이 실효성 확보의 관건=카디즈 확대 결정으로 이어도가 한·중·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모두 포함됨에 따라 이 지역이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화약고로 떠올랐다. 우리로선 60여년 만에 카디즈 확대라는 숙원을 이뤘지만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반발이 예상돼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는 주변국들에 카디즈 확대방안을 설명하면서 주권 확보 차원에서 카디즈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과 방공식별구역 문제로 동북아 지역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승인한 우리의 FIR에서 우리 정부가 항공정보 제공, 관제실시, 조난 항공기에 대한 탐색·지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방공식별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카디즈 조정안이 확정됐다”며 “정부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8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이 우리의 주장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가장 큰 문제는 한·중·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이 모두 겹치는 이어도 일대 상공이다. 3국이 각기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임을 내세워 비행계획의 사전통보를 요구하게 되면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또 우리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중국이 카디즈 확대를 빌미로 서해, 남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추가로 설정하거나 일본이 독도를 JADIZ에 포함시키겠다고 나오는 것이다. 중국은 ICAO가 설정한 서해상의 관제 이양점을 동경 124도에서 125도로 자국의 비행정보구역을 확장하려고 시도했으나 우리 정부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