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차남 재용씨 탈세 혐의 기소

입력 2013-12-07 01:32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49)씨가 수십억원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지난 9월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모두 납부하겠다고 밝힌 지 3개월 만으로, 전 전 대통령 자녀가 추징금 환수 과정에서 기소되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60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 재용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재용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를 2005년 부동산개발업자 박모씨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양도소득세 60억400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땅 값은 585억원이었지만 다운계약서를 통해 325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냈다. 지난 9월 구속된 외삼촌 이창석(62)씨와 혐의 내용이 동일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열린 이씨의 첫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박씨는 “재용씨 쪽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해서 이런 내용으로 (계약이) 변경된 것”이라며 “정산도 재용씨가 했다”고 증언했다. 다음 기일부터는 이씨와 재용씨가 함께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이씨 변호인은 지난달 14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오산 땅의 실제 소유주가 전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