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정보 유출자·임 여인 사법처리 가닥
입력 2013-12-06 22:16 수정 2013-12-07 03:28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채 전 총장의 중도 낙마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핵심 인물 모두를 사법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채 전 총장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4)씨 모자(母子)의 신상정보 불법 유출에 가담한 공무원들뿐 아니라 임씨도 공갈죄로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채모(11)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한 의혹이 있는 안전행정부 김모(49) 부장(국장급)을 다음주 초 소환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일 김 부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개인서류와 명함집 등을 분석하고 있다.
안행부 자체 감찰 결과 김 부장은 지난 6월 한 달 동안 인척 관계인 청와대 조오영(54) 전 행정관과 11차례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김 부장은 조 전 행정관이 ‘채군 인적사항 확인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한 6월 11일에 문자 메시지를 2번 주고받고, 전화 통화를 1번 했다. 그러나 김 부장은 “나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행정관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 전 행정관이 지난 4일 1차 조사 때 했던 진술과 일부 사실 관계가 다른 부분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압수된 김 부장의 휴대전화에는 그와 조 전 행정관이 20여분간 나눈 대화 내용이 녹음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은 청와대가 4일 자신을 채군 가족부 조회 요청을 한 인물로 발표한 직후 조 전 행정관을 찾아가 자신을 지목한 이유를 따졌다고 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채군의 어머니 임씨를 지난 3, 4일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 이모(61)씨를 협박한 혐의(공갈)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씨를 ‘피의자’라고 지칭하며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9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임씨가 빌려갔던 6500만원을 갚겠다고 해서 지난 5월 한 카페로 갔는데, 임씨가 건장한 남성들과 함께 나타나 ‘아들(채모군)과 아버지(채 전 총장) 존재에 대해 발설하지 말라’며 각서를 쓰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임씨에게 채 전 총장이 아이 아버지가 맞는지도 물었지만, 임씨는 관련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씨가 이씨 명의로 관리한 통장의 입출금 내역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호일 문동성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