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국 법원장 회의… “법관 부적절 언행 차단” 컨설팅 확대키로
입력 2013-12-07 01:32
법원이 법관의 부적절한 법정 언행을 막기 위한 법정언행 컨설팅 제도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 또 국민참여재판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도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대법원은 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법관의 모든 언행에는 한 치의 흐트러짐이나 오해의 여지가 없는 극도의 신중함과 절제가 배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잇따른 ‘막말’ 법관 파문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법원은 지난 4∼10월 전국 6개 법원에서 총 50명의 법관을 대상으로 법정언행 컨설팅 제도를 시범 시행했다. 법원은 컨설팅 실시 결과 법관들의 소통능력이 향상됐으며 참가 법관들 또한 내면의 고민 등을 상담할 수 있었던 데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전국 법원장들은 컨설팅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국민참여재판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앞서 안도현(52) 시인의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배심원단의 정치적 중립성 등이 논란이 됐다. 박근혜 대선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안 시인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전주 지역 배심원단은 무죄를 평결했다. 배심원단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한 법원장은 “현행 규정으로는 같은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사건 등 배심원단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는 사건들은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참석자는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단의 그런 한계들까지 감안해 도입된 것”이라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논란의 여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오히려 국민참여재판을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