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코리아의 그늘] 과도한 하도급 제한·표준계약서 의무화 추진
입력 2013-12-07 04:00
현행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서 하도급을 제한하는 조항은 공공부문이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하도급할 경우 국가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 유일하다. 민간부문에 대해선 이 정도의 규제도 없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지난 10월 1일 대표 발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IT노동자보호법)은 과도한 하도급을 제한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우선 하도급 규모를 사업금액의 50% 이내로 제한했다. ‘갑’(발주사)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한 ‘을’ 업체가 ‘병’ 업체에 사업의 절반 이상을 떠넘길 수 없게 한 것이다. 또 재하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하도급 금액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재하청할 수 있게 했다. 장 의원은 “다단계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조항으로, 많게는 8·9차까지 이어지는 무분별한 하도급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발주사가 책정한 사업단가를 떨어뜨리는 중간 업체의 중개수수료를 5%로 제한했다. 이는 실제 개발업무를 하는 업체와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개정안은 ‘을’ 이하 업체가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하도급계획을 발주사(민간기업 포함)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했다. 특히 대기업 계열사에 대해선 발주사 승인 외에 미래창조과학부의 심사까지 추가했다.
지난 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IT노동자보호법 토론회에서 개정안 내용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한국기술교육대 김주일 교수는 “대기업에 대한 미래부의 심사, 민간 발주사의 승인체제로 가는 것은 적합한 것으로 보이며 정의규정을 명확히 하고 벌칙규정을 강화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호평했다. 반면 가천대 최경진 교수는 “그동안 민간 소프트웨어사업에는 가급적 사전규제를 가하지 않았는데 민간부문까지 확장해 미래부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실제 하도급 공정화에 기여할지 여부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천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