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濠 FTA, 한우농가 체질개선 계기 삼아야

입력 2013-12-07 01:28

한·호(濠)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타결됐다. 정부는 5일 국회 비준 절차가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2015년 한·호 FTA가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11번째로 호주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한국의 경제영토는 한층 더 넓어지게 됐다.

지난해 양국간 교역은 322억 달러, 이 중 한국의 무역적자는 137억 달러다. 연 150억 달러에 이르는 철광석, 유연탄, 원유 등 천연자원 수입 때문이다. FTA 체결로 한국산 가솔린 중·소형차, 가전, 일반기계 등에 대한 관세 5%가 즉시 철폐되면 적잖은 무역역조 개선이 예상된다.

문제는 농축산업 분야다. 정부는 농가 피해가 이전에 체결한 FTA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5년 내 관세 철폐하는 농산물 품목 비중이 미국, EU와는 60% 이상이었으나 호주와는 36%이고, 계절관세나 긴급히 수입을 중단하는 세이프가드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호주산 쇠고기, 돼지고기의 관세철폐 유예기간도 10년 이상이다. 다만 발효 15년 이후에 관세가 완전 철폐될 것이기에 농가 피해는 불문가지다. 현재 수입 쇠고기시장의 60%를 차지하는 호주산 쇠고기는 단계적인 관세 인하와 함께 시장점유율을 키울 것이니 한우 농가의 피해도 커질 터다.

피해 농가에 대한 적절한 지원도 중요하나 한우농가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호 FTA에 이어 축산 강국인 캐나다, 뉴질랜드와도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우농가에 대한 압박은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흔히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기업농, 대형화 등에 초점을 맞추기 쉽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우 등 국내산의 공급가를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다. 유통구조를 개선해 한우가격에서 거품을 빼는 일도 시급하다. 그럼에도 어차피 한우는 수입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소비자의 신뢰를 유도하면서 상품의 질에 승부하는 고급화 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경쟁력을 높여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