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 리베이트 관련 13개사 제재 착수…은행·증권사에 상품권 뿌려
입력 2013-12-06 03:26
지난 4월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 리베이트 논란을 일으켰던 신한생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생명의 방카슈랑스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생명보험사들에 대한 종합검사 과정에서 신한생명이 상품권을 대량 구입해 은행에 전달, 자사의 보험상품 판매를 독려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생명이 뿌린 금액은 억대에 달하며, 특정 은행원에게 1000만원까지 전달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신한생명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금융회사들에 대해서도 긴급 검사에 착수했고, 기관주의 등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씨티은행 등 은행 6곳과 삼성증권 등 증권사 6곳이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금융회사들에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한생명 임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주의 및 견책 처분을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대표이사였던 신한생명 권점주 부회장은 리베이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소명이 받아들여지며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권 부회장의 전임자였던 신한금융지주 한동우 회장, 서진원 신한은행장 등도 이번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