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농어촌버스 요금 2014년부터 거리비례 폐지
입력 2013-12-06 02:34
충남 부여군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보장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 부여군 농어촌버스는 기본요금 구간(11.6㎞ 이내)은 1300원을 적용하고 1㎞ 초과 때마다 116.14원의 추가요금을 적용했다. 이에따라 외산 문신리(4000원), 세도(2900원), 충화(3800원) 등은 구간요금이 3000∼4000원이고 나머지 대다수 지역은 2500원∼3000원 수준이었다.
다음달부터는 거리에 비례해 부과하던 요금제를 폐지하고 기본요금만을 적용해 일반 1300원, 청소년 1040원, 초등학생 650원에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군계를 벗어나면 ㎞당 116.14원씩 이동구간이 비례해 요금이 부과된다
부여군은 이 같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군민들의 교통요금 절감 효과가 연간 3억2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군은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여객회사의 적자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부여지역에서는 66개 노선에 39대의 농어촌버스가 1일 279회 운행하고 있다.
부여=정재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