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하다 미끄러져 부상… 매장 책임 80%

입력 2013-12-06 02:40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미끄러져 다쳤다면 매장 측이 대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최모(52)씨는 2010년 8월 킴스클럽에서 쇼핑을 하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졌다. 엉덩방아를 찧은 최씨는 응급실에 실려가 두 번이나 디스크 수술을 받았다. 최씨는 ‘일을 하지 못해 생긴 손해와 치료비 등을 달라’며 킴스클럽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장용범 판사는 “이랜드리테일이 최씨에게 421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장 판사는 “매장 측은 수시로 내부를 살피고 위험요인을 미리 없애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매장 바닥에 떨어진 이물질을 방치해 의무를 위반했다”며 업체에 80%의 책임을 지웠다.

같은 법원의 민사42단독 양시훈 판사도 지난 7월 이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을 밟고 넘어져 발목이 골절된 김모(49)씨가 치료비 등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마트는 김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 판사는 “매장 바닥에 있는 불순물에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사고는 시설물 관리를 게을리한 과실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마트의 책임을 80%로 판단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