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수 주민소환 무산… 투표율 저조로 직무 복귀
입력 2013-12-06 01:35
전남 구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이 저조한 투표율로 무산됐다.
구례군 선관위는 서기동 구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마감 결과 전체 유권자 2만2999명 중 1918명이 참여해 투표율이 8.3%로 최종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사전 투표한 707명과 거소투표자 83명을 합친 것으로 개표에 필요한 투표율 33.3%(7667명)에는 못 미쳤다.
현행 선거법은 주민소환투표의 경우 전체 유권자 33,3% 이상이 투표해야만 개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소환이 부결됨에 따라 지난달 14일부터 직무가 정지됐던 서 군수는 업무에 복귀했다.
서 군수는 “주민 분열과 갈등이 이번 투표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며 “의견을 달리한 군민들을 포용해 군정을 원활히 이끌어가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로써 2007년 자치단체장 견제를 위한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주도지사, 경기 과천·하남시장, 강원 삼척시장에 이어 구례군수에 대한 투표 역시 개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광주=장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