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해양 ‘단가 후려치기’ 과징금 3100만원
입력 2013-12-06 01:50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성동조선해양에 대금 3억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했다.
성동조선해양은 2009년 7월∼지난해 6월 8개 선박블록 조립업체에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책정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0월에도 하도급대금 부당 인하와 계약서 발급 위반이 적발돼 35억8900만원의 대금 지급명령과 3억8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