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넘는 전세 세입자, 대출 제한한다

입력 2013-12-06 01:49

앞으로 전세 보증금 5억원이 넘는 고액 전세주택의 세입자는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고액 전세주택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서 발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액기준과 보증한도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통상 보증금 5억∼6억원 정도가 고액 전세주택으로 인식되는 만큼 몇 가지 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금융공사의 고액 전세보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전세자금 보증이 서민·중산층을 돕겠다는 애초 취지와 달리 고소득층·대형 주택 위주로 늘어난다는 지적이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보증 건수는 2배 증가했지만, 연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보증 건수는 11.4배 늘었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시행을 목표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융위는 또 보증금 3억∼4억원 이상의 전세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보증 한도를 현행 90%에서 80%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