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이어도의 날 지정 조례안 재추진
입력 2013-12-05 16:43
[쿠키 사회]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확대 선포로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어도의 날’ 지정 조례안이 다시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5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박규헌 의원(민주통합당·제주시 애월읍) 등은 지난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17일부터 열릴 예정인 제313회 도의회 임시회에 재상정할 계획이다.
이는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각종 연구회 등이 제주도의회 차원의 이어도의 날 지정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해양주권 강화를 원하는 국민여론에 따른 조치다.
‘이어도의 날’ 조례는 2007∼2008년에도 추진됐으나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우려 등을 이유로 무산됐다.
앞서 지난 2일에는 도내 대학생들로 구성된 이어도청년지킴이가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일방적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한 해양주권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조례안은 제주도민 사이에 구비 전승돼 온 ‘환상의 섬’ 이어도 관련 신화·민요 등을 작품화해 관광자원화 하고 행사를 통해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조례안은 1951년 우리 해군이 이어도를 발견하고 ‘대한민국령’이라는 동판을 수중에 설치한 날인 9월 10일을 이어도의 날로 지정하고 일주일간 이어도 문화행사 주간을 운영토록 하고 있다.
조례를 공동 발의한 강경찬 의원은 “이어도의 날 조례가 이번에는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제주도도 이어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련 예산이나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규헌 의원은 “지난해에는 시기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현재 상황에서 제주에 깊숙이 뿌리내린 이상향 이어도에 대한 자긍심을 일깨우려 한다”며 “외교적 마찰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