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군수 입후보예정자 선거법 위반 고발
입력 2013-12-05 16:43
[쿠키 사회]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학부모 행사와 결혼식에 30만원 상당의 찬조금과 축의금을 제공한 도내 모 지역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69)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16일 선거구내 모 중·고교 학무모회 연찬회에 2회에 걸쳐 현금 20만원을 찬조한 혐의다. 또 지난달 24일 선거구민 B씨의 결혼식에 축의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라 하더라도 선거구민 모임 또는 행사에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향응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강력한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춘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