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구과학관 채용 비리 혐의 7명 중 2명 불구속기소
입력 2013-12-05 15:54
[쿠키 사회] 국립대구과학관 채용 비리를 수사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5일 채용시험 합격 청탁을 빌미로 금품을 주고받은 대구과학관 인사담당자 김모(33)씨와 응시생 정모(33)씨를 각각 제3자뇌물취득과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채점표를 조작하고 합격 청탁자 명단을 제공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사건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조청원(59) 전 관장과 미래부 소속 공무원, 대구시 공무원 등 5명은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구과학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친구인 정씨에게 채용시험에 합격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김씨가 대구과학관에서 인사담당자로 일하고 있는 것을 알고 합격을 부탁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관장과 공무원들은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아 기소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불기소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미래부에 비위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과학관은 지난 7월 직원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생 24명 중 20명을 합격시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이중 조 전 관장 등 7명이 경찰에 입건됐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