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료구매자금 지원한도 상향조정

입력 2013-12-05 15:25

[쿠키 사회] 경기도는 축산농가에 대한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한도를 상향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상향조정은 국제곡물가격 상승과 축산물가격 하락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일시적 경영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원한도를 달리해 지원하던 사료직거래 구매자금(최대 4000만원)과 특별사료 구매자금(최대 2억원)의 마리당 지원단가 조정에 따라 융자 지원한도를 동일하게 3억원으로 높였다. 특히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당 최대 4억5000만원까지 확대했다.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는 45만원에서 68만원으로, 낙농은 9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돼지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양계는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오리는 6000원에서 9000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기존에 지원을 받은 농가에서도 사육 마리 수에 대한 지원 단가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료구매자금은 연 1.5%로 지원되며, 소 사육농가는 1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돼지 등 그 외 축종은 2년 균분 상환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의정부=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