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속여 판 옥돔 명인 실형 선고

입력 2013-12-05 15:22

[쿠키 사회]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속여 홈쇼핑 등을 통해 전국에 판매한 옥돔 가공 명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5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수산 전통식품 명인 이모(61·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옥돔 판매를 도운 이씨의 아들 고모(35)씨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들에게 중국산 옥돔을 공급한 수산물업체 대표 강모(39)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강씨가 운영하는 수산물 도매업체에서 중국산 옥돔 14t 9700만원 어치를 구입,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홈쇼핑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5월 8일과 30일 홈쇼핑에 직접 출연, 가짜 제주산 옥돔을 판매해 2억4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씨는 지난 9월 도내 주요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피해를 입은 홈쇼핑 회사 2곳에 피해금을 모두 배상하며 합의에 나서기도 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들은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속여 제주 농수산물 유통질서를 저해했다”며 “더불어 소비자들의 신뢰도까지 하락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씨는 어머니의 옥돔가공기술을 전수받아 30여년간 옥돔가공에 종사했다. 1979년 ‘소문난 옥돔’ 사업자를 등록하고 1989년 제주 최초로 전국배송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이씨는 지난해 5월 당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수산전통식품 명인 2호로 지정됐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