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불법 매매 전문 브로커 등 기소

입력 2013-12-05 03:33

뒷돈으로 사립학교를 거래하는 불법 매매시장의 존재가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찬호)는 4일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기도 안성의 A학원을 40억원에 팔아치운 혐의(배임수재)로 김모(59) 전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매매 과정에는 전문 브로커 김모(71·구속기소)씨가 개입했다. 김 전 이사장은 김씨에게 A학원과 소속 고교 자료를 넘겨주며 매수자를 물색했고, 김씨는 지난해 5~7월 자신이 평소 고객으로 관리해 오던 기업인과 대학 교수 등에게 45억~55억원에 학원을 인수하라고 권유했다.

이 중 건설업체 대표 박모(59)씨가 매수 의향을 밝혔다. 김씨는 박씨와 함께 해당 고교 ‘현장 실사’를 한 뒤 “이사장과 이사들을 교체해 학원 지배권을 넘기겠다”며 39억8820만원에 거래를 성사시켰다. 김씨는 20여년간 ‘사학 컨설팅’ 명목으로 학교 매매 중개업을 해왔다. 매수자를 찾기 위해 일간지에 ‘대학(서울), 중·고 경영에 뜻이 있으신 분’이란 광고를 내기도 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