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소를 다친 것처럼 꾸며 가축재해보험금을 타낸 축산업계 관계자가 무더기로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아픈 소인 것처럼 꾸며 재해보험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김모(41)씨 등 충남 당진축협 전·현직 직원 2명을 구속하고, 소 주인 유모(70)씨 등 1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0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가축재해보험 대상인 소를 주저앉혀 다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소 1마리당 50만∼350만원의 재해보험금을 타내 모두 6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소 다리에 묶어놓은 줄을 당겨 소를 바닥에 주저앉히는 수법으로 일시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게 한 뒤 다리가 부러진 것처럼 꾸며 사진을 찍어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소에 대해서는 미리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뒀다.
소 주인들은 해당 소를 정상적으로 출하하면서 가축재해보험금까지 다시 타냈다고 경찰은 밝혔다. 소 주인 중에는 공무원도 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속된 당진축협 전 직원 김씨는 소 주인에게 먼저 접근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범행을 유도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그는 또 소 주인들 몰래 통장을 개설해 자신 앞으로 보험금을 빼돌리고, 후임 최모(34·구속)씨에게 일 처리 요령을 알려주기도 했다.
함께 붙잡힌 수의사 2명은 실제 소를 보지도 않고 보험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병명을 기재한 거짓 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수수료를 챙겼다.
경찰은 충남 일부 지역에서 청구한 의심스러운 보험금만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런 유형의 범죄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소 주저앉히는 작업 동영상
홍성=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