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P그룹에 1500억 부당대출 무더기 기소
입력 2013-12-05 01:30
조선업계 중견기업인 SPP그룹의 부실대출과 관련, 검찰이 거액의 부당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준 은행 관계자 등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홍기채)는 4일 여신협의회에 제출할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고 허위사실을 보고해 SPP율촌에너지에 1300억원을 부당 대출하도록 한 혐의로 전 우리은행 부행장 김모(57)씨 등 대출담당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여신협의회의 최종 의결을 무시한 채 SPP율촌에너지에 200억원을 대출해 준 광주은행 전 여신심사위원장을 포함한 대출담당자 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5명의 은행 관계자들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자금관리단에 파견돼 SPP조선소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수천만원씩을 쓴 혐의로 한국수출입은행 소속 자금관리단 부단장 김모(60)씨를 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우리은행 소속 자금관리단장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은행 대출담당자들은 내부 대출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부정적 자료를 삭제한 허위 자료를 최종 결재권자인 여신협의회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SPP율촌에너지에 거액을 대출해 준 혐의다. 국민 혈세가 투입된 우리은행은 부채만 수조원에 달해 사실상 국가가 주인인데도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금융권의 도덕불감증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특히 이들은 상환능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대출심사의 핵심인 JP모건의 1000억원 규모 투자계획이 무산된 사실을 알고도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SPP머신텍 이사 한모(49)씨와 SPP조선 부사장 김모(50)씨 등 2명이 협력업체로부터 단가와 계약유지 등 명목으로 수천만원씩을 받아 쓴 개인비리도 밝혀냈다. SPP그룹은 한때 재계 순위 35위까지 급성장하다 자금난에 빠졌다.
창원=이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