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회장, 이웃과 ‘2.1㎡(0.63평) 땅’ 소송 승소
입력 2013-12-05 03:32
재계 순위 37위인 동국제강의 장세주(60) 회장이 한 평도 안 되는 땅의 소유권을 놓고 이웃과 소송을 벌여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정혜원 판사는 장 회장이 안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땅 2.1㎡(0.63평)를 장 회장에게 이전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장 회장은 1989년 서울 화동 자택 옆 목공소를 사들여 주차장 건물을 세웠다. 그런데 주차장 일부분이 이웃 안씨 땅을 침범한 것으로 드러나 소송이 벌어졌다. 장 회장은 “89년부터 토지를 점유했다”고 주장했다. 민법상 20년 동안 문제없이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이 인정된다. 안씨는 장 회장이 땅을 실제로 점유한 건 2003년부터라고 맞섰다. 정 판사는 “벽돌 등의 상태를 볼 때 시공된 지 30년이 넘은 것으로 보인다”며 장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