驛舍 보관함 속 5000만원 주인 안 나타나… 첫 발견자 아닌 관리업체 소유 결론
입력 2013-12-05 01:38
지난해 말 수원역 물품보관함에서 발견된 5000여만원이 든 돈가방은 보관함 관리업체가 갖는 것으로 결론났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경기도 수원서부경찰서는 법무부가 최근 이 돈에 대해 ‘유실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최초 발견자인 보관함 관리인 박모(67·여)씨는 돈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법무부 유권해석에 따라 돈가방을 보관함 관리업체에 조만간 전달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21일 수원역 2층 물품보관함에서 관리인 박씨가 장기 방치된 보관함을 정리하던 중 5만원권으로 4995만원이 든 돈가방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한 달여 전인 10월 20일 30대 남성이 돈가방을 보관함에 넣는 장면을 확인하고 3개월여 걸쳐 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주인에 대한 단서를 포착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뭉칫돈 처리문제를 놓고 ‘유실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습득된 유실물’로 인정할 경우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www.lost112.go.kr)에 공고 후 1년14일이 되는 이날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인 박씨에게 세금 22%를 제외한 3896만1000여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경찰은 지난 1년 동안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최근 ‘유실물로 볼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받았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