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지구 지정, 주민 반발로 보류

입력 2013-12-05 02:33

서울 목동, 잠실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 후보지 5곳에 대한 지구 지정이 잠정 보류됐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직접 설득에 나섰지만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반발이 여전히 완강해 추가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국토부는 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울의 목동, 잠실, 공릉, 송파와 경기도 고잔(안산)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 후보지 5곳에 대한 지구지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추가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심의 일정을 잠정 보류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해당 지역 주민을 포함해 지자체, 시·구 의회, 시민단체 등과 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지만 최근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면담 요청이 이어지면서 추가로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후 심의 일정은 미정이다.

당초 지구 지정을 강행하려던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은 주민 반대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목동행복주택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날 오후 5시30분 행복주택 부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다른 후보 지역 주민들도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서 장관은 직접 목동을 찾아 신정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행복주택 건립 반대 주민들에게 협조를 부탁했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서 장관은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다면 주무 장관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지만 신 위원장은 “정부가 공약을 무조건 밀어붙이는 시대는 아니다. 양천구민 중 70%가 반대하는 행복주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맞섰다.

한편 국토부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임대주택 제도를 5일부터 시행한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1가구 이상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의무 임대기간(10년) 및 인상률 제한(연 5%)을 받는 대신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토지임대부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땅을 빌려 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해 사업을 할 수 있어 초기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