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에 해외 도피 교수 해임 정당

입력 2013-12-05 01:33

성폭행 혐의 수사를 피하려고 해외로 도피했던 서울대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서울대 공대 A교수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교수는 2009년 4월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일본으로 건너가 다음해 1월까지 귀국하지 않았다. 정부 기관 초청을 받는 등 공적 업무였다고 주장했으나 심사 절차도 거치지 않은 ‘도피성 출국’이었다. A교수가 맡았던 수업 3개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서울대 측은 수차례 업무에 복귀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A교수는 자신에 대한 징계위원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학교 측은 “품위 유지 의무를 저버리고 직장을 무단이탈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A교수를 해임했다.

귀국 후 재판에 넘겨진 A교수는 사건 발생 4년 만인 지난 7월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학교 측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해 학교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수사를 회피하고 도피한 것만으로도 국립대 교수이자 공무원의 품위가 크게 손상됐다”며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을 고려해도 해임 처분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