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왕’ 재개발 조합장 징역 10년 엄벌
입력 2013-12-05 01:33
노량진 재개발 사업에 투자된 조합비를 빼돌려 수백명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기왕’ 조합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00억원대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51) 전 노량진본동 주택조합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0억원,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사기·조세포탈·뇌물공여 등 최씨와 관련된 사건만 9개, 혐의는 12개에 달했다.
최씨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조합장을 맡아 1000억원대 조합 자금을 혼자 관리했다. 조합비 150억여원을 마음대로 꺼내 친인척 및 내연녀 가족의 생활비, BMW 차량 할부금 등으로 사용했다. 조합에 가입시켜주겠다며 청탁금조로 20억여원을 받아 챙기고, 철거 공사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뜯어내는 등 숱한 추가 범행도 재판 도중 드러났다. 일명 ‘알박기 금지법’을 통과시켜 달라며 당시 국회의원 비서관이었던 이모(43)씨에게 1억7000만원을 건네고 의원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 5500만원을 대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