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미끼 노인·주부 9277명 등친 미공인 자격증 사기단
입력 2013-12-05 01:07 수정 2013-12-05 03:32
직업을 구하려는 노인·주부 등 9200여명에게 효력이 없는 ‘미공인’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10억원 가까이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4일 국가에서 공인받지 못한 자격증을 발급하며 응시료 등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A사회교육원 원장 전모(56)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전씨 등은 2009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9277명에게 산후관리사·노인복지사·재활보호사 등 자격증 1만3596장을 발급했다. 응시료와 발급비 명목으로 1인당 7만원씩 받아 총 9억5000여만원을 챙겼다. 모두 취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늬만 자격증’이었다.
이들은 2008년 서울 행당동에 A사회교육원을 차려놓고 11종 자격시험을 운영했다. 중앙일간지 등에 자격증 취득 광고도 냈다. 중·고교 교실을 빌려 실제 시험도 치렀다. 응시자의 70∼80%에게만 자격증을 발급하는 식으로 합격선도 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능력교육개발원, 기독교국제선교협회 등 공신력 있는 단체 명칭을 동원해 응시자들을 속였다.
이들이 발급한 자격증은 2008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민간 자격증 등록 신청을 냈으나 모두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 불가 판정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자격증을 취득하면 복지센터나 각종 기관에 취업해 월 110만∼250만원을 벌 수 있다”는 A사회교육원 설명에 속아 돈을 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