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도 사모펀드 투자할 수 있다

입력 2013-12-05 01:28

개인 투자자도 내년부터 헤지펀드 등 사모펀드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사모펀드제도 개편 방안’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달 중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채권 등에 운용하는 사모펀드를 헤지펀드(전문투자형)와 PEF(private equity fund·경영참여형)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반 사모펀드, 헤지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기업재무안정 PEF 등 4가지로 나뉘어 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모펀드에 재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를 허용,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공모펀드의 사모펀드 재투자가 금지돼 있어 소액 개인 투자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할 여지가 없다. 금융위는 공청회, 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모펀드 운용·판매를 위한 각종 조건도 대거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일반 사모펀드나 헤지펀드를 운용하려면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 사모펀드만 운용하려는 금융투자사는 금융위에 ‘등록’만 하면 된다. 모든 사모펀드는 설립 후 14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고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받으면 된다.

헤지펀드는 순자산의 400% 내에서, PEF는 순자산의 50% 내에서 증권·파생상품·부동산 투자와 채무보증 등이 가능해진다.

단지 사모펀드의 투자 위험이 큰 점을 고려, 직접투자자의 최소 투자한도는 5억원으로 설정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사모펀드를 활용한 계열사 지원을 막기 위해 PEF의 계열사와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헤지펀드의 계열사 투자 제한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고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