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 받는다

입력 2013-12-05 01:28

대리운전기사와 퀵서비스 직원, 골프장 캐디 등 특수직 종사자를 포함한 영세 자영업자들도 2015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인 근로장려금은 2009년 도입된 이후 근로자와 사업자 일부(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가 받아왔다.

국세청은 세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자영업자가 포함됨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장려금을 신청할 때 내야 하는 2014년 사업소득 증거자료 서식 9종을 마련해 4일 행정예고했다. 서식은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용 1종과 골프장 캐디,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직원, 가사도우미, 수하물 운반원(시장 지게꾼), 중고차 판매원, 목욕관리사 등 특수직 종사자용 8종이다.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내년 말 기준으로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한다. 단 60세 이상이면 혼자(단독 가구)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내년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주택은 1주택 이하)이어야 한다.

지급액은 총급여액 구간별로 책정된 근로장려금 산정률에 따라 결정된다. 60세 이상 단독가구는 최대 70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제 확대 시행으로 자영업자 100만 가구가 장려금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