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기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지키지 않는 업체 강력 단속"
입력 2013-12-04 17:35
[쿠키 사회] 서울시는 택시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기사들에 대한 임금 인상 등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택시업체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 12일 택시 기본요금 600원 인상에 앞서 8월 22일 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노동조합의 기사 월급 22만9756원 인상, 1일 납입기준금(사납금) 2만5000원 이하 인상, 연료공급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중앙임금협정 체결을 중재했었다.
하지만 시 조사 결과 지난달 29일 현재 255개 법인택시업체 중 35개 업체가 개별 임금협정을 가졌고, 이중 9개 업체가 협정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납금을 2만5000원 이상 인상했거나 기사 월급을 22만9756원 이하로 올린 업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려고 1일 근무시간을 기준 근로시간보다 1시간 이상 줄여 체결한 업체 등이 적발됐다.
시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위반업체에 대해 카드결제 보조금 지원 등 혜택에서 배제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임·단협 체결 자료제출 명령에 불응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에 근거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