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쌍꺼풀 수술 잘못한 의사에 66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3-12-04 16:47
[쿠키 사회] 울산지법 민사2단독 최환판사는 성형외과 의사 A씨에게 쌍꺼풀 수술을 받은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7월 쌍꺼풀 수술을 받은 뒤 이듬해 오른쪽 눈 쌍꺼풀이 풀려서 재수술을 받았다.
이후 혈종과 심한 부기로 눈이 잘 감기지 않고(토안증상) 쌍거풀이 풀어지자 재수술을 받았다. 이후 눈을 감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시력도 떨어져 각막결막염 등 부작용을 겪었다. A씨는 “병원측이 수술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가 수술 전 특별한 안과 분야 치료나 수술을 받은 적이 없는데 수술 직후 토안증세를 보였다”며 “수술 전 원고의 시력이 1.0으로 양호했는데 반복 수술을 받은 오른쪽 시력이 떨어지고, 안과 감정의 역시 수술과의 관련성이 높다는 의견을 낸 점 등을 종합하면 의사가 성형시 주의하지 못해 나쁜 결과가 초래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