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서울시, 짧은 구간만 오가는 다람쥐택시 21대 적발

입력 2013-12-04 16:27

[쿠키 사회] 서울시는 최근 신림동과 우이동 등에서 불법 운행택시 단속을 실시해 짧은 구간만 오가는 일명 ‘다람쥐택시’ 21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 듯 특정 구간만 반복해 운행하는 택시로, 대학교나 등산로 등 주변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기다렸다가 만차가 되면 출발한다. 미터기도 사용하지 않고 1인당 개별요금(2000∼3000원)을 받는 등 폭리를 취하고 있다. 다람쥐택시로 적발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미터기 미사용 시 과징금 40만원 등이 부과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