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선관위, 한동주 前서귀포시장 고발

입력 2013-12-04 03:27 수정 2013-12-04 16:29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고교 동문모임에서 시장직 내락 사실을 밝히며 우근민 제주지사 지지유도 발언을 한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우 지사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여부를 밝히기 위해 수사 의뢰했다.

한 전 시장은 뒤늦게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선거와 시장직을 두고 우 지사와 어떠한 거래도, 의견을 나눈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10개월짜리 시장이 뭘 할 수 있겠느냐는 비아냥거림에 대해 시장직을 오래할 힘 있는 시장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한 말”이라며 “우 지사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 전 시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에서 열린 ‘2013 재경 서귀포고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 동문 130여명을 대상으로 축사를 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 지사가 당선되면 자신이 서귀포시장을 더 하기로 내면적 거래를 했다며 지지를 부탁하는 연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민주당 제주도당도 우 지사와 한 전 시장을 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고발정을 제출했다. 제주지검은 고발 사건을 형사1부 소속 이태일 검사에게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사전 선거운동,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 등을 조사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