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통장 불법 매매 일당 덜미

입력 2013-12-04 01:29

금융감독원은 3일 개인신용정보 및 예금통장을 불법적으로 매매해 대출사기 및 피싱사기에 이용해온 117곳의 업자들을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 9∼11월 3개월간 인터넷에 게시된 개인신용정보 및 예금통장 불법 매매광고를 조사한 끝에 이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신용정보 매매 혐의로 적발된 34곳의 업자는 인터넷 카페나 게시판 등에 ‘각종 디비(DB) 판매합니다’라며 개인신용정보를 건당 10∼50원 정도의 금액에 판매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이를 통해 범죄조직이 개인신용정보를 매입해 대출·피싱 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해 왔다.

또 나머지 83곳 업자는 인터넷상에서 ‘개인·법인 통장 매매합니다’라는 게시물을 통해 각종 통장 및 카드 등을 건당 30만∼80만원 정도에 매입하고 월 300만∼400만원하는 통장사용료까지 지급한다고 광고해 왔다. 이들 통장 역시 각종 사기행각에 대포통장 등의 용도로 사용돼 왔다.

금감원은 불필요한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을 자제하고 예금통장을 남에게 넘겨줄 경우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