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수술·유방재건술도 건보 적용… 본인부담률 50∼100%로
입력 2013-12-04 01:28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로봇수술, 유방재건술처럼 건강보험에서 제외됐던 일부 ‘비급여’ 치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기존에 급여(보험적용) 비급여(미적용)로 이분화돼 있던 건강보험체계에 선별급여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그동안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거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최신 치료기술의 경우 ‘비급여’로 분류해 건강보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신 개별 의료기관에서 자의적으로 비용을 산정해 환자에게 떠넘겨 왔다. 개정안에 따라 선별급여라는 별도의 범주가 생기게 되면 기존에 비급여였던 최신 치료기술에도 일부 보험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비율은 급여(5∼10%)에 비해 50∼100%로 높게 책정됐다. 이 수치는 지난 6월 정부 발표(50∼80%)와 달리 ‘100% 환자 부담’의 길을 열어놓았다.
또 개정안은 환자의 연간 본인부담금 상한선을 현재 소득수준별 3단계(200만∼400만원)에서 7단계(120만∼500만원)로 세분화했다. 저소득층에는 의료비 부담이 낮아지고 고소득층에는 높아지는 셈이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