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에 쇼핑 강요 못한다

입력 2013-12-04 01:28

여행사가 관광통역안내사(안내사)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쇼핑이나 옵션 판매, 팁 등 부대비용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여행사와 안내사 간에 구두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외국인 관광 공식 가이드인 관광통역안내사는 1962년 자격제도가 도입돼 현재 1만80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여행사와 안내사 간 구두계약 관행으로 여행사가 안내사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쇼핑을 강요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에 피해가 발생하고 대외 이미지 악화를 초래해 이를 막기 위한 거래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13개 조항으로 이뤄진 표준약관에는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의 금지 행위를 규정했다. 여행사는 안내사로 하여금 외국인 관광객에게 쇼핑 및 옵션상품 판매를 강요하지 못하게 했다. 또 안내사는 임의로 일정을 중단하거나 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관광상품 판매점과 임의로 거래해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여행사는 업무 중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안내사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 지급, 업무에 수반되는 교통비·숙박비 등 실비지급 의무를 져야 한다. 관광안내에 소요되는 시설입장료, 주차료, 식비 등 행사 진행비는 관광통역안내 활동 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했다. 지금까지 일부 여행사는 이를 사후에 정산토록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행사가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분쟁이 많았던 수익 분배 문제도 제도화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