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 25일 앞두고… 내연남과 짜고 남편 살해한 여성 덜미
입력 2013-12-04 02:47
내연남과 짜고 전 남편을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꾸민 여성이 15년 만에 붙잡혔다. 공소시효 만료를 딱 25일 앞둔 날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신모(58·여)씨와 신씨의 내연남 채모(63)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1992년부터 내연 관계를 유지해 왔다. 빚에 시달리던 신씨는 97년 7월 당시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남편 강모(당시 47세)씨 이름으로 총 5억7500만원 규모의 보험 상품 3개에 가입했다.
이듬해 12월 20일 신씨는 “채씨와의 관계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며 강씨를 전북 군산의 한적한 식당으로 유인했다.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채씨는 강씨를 둔기로 때려 기절시킨 뒤 인근 야산으로 데려가 살해했다. 이들은 승용차 운전석에 강씨의 시신을 싣고 내리막길에서 차를 밀어 돼지 축사와 부딪히게 했다. 사건은 교통사고로 마무리됐고 신씨는 보험금 1억원을 챙겼다. 신씨와 채씨는 보험금을 나누다 다퉈 헤어졌다.
지난 9월 서울청 장기미제전담팀은 피해자가 살해당했을 수도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신씨의 보험 가입 내역 및 계좌 추적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신씨가 사건 발생 직전 고액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세금 미납으로 번호판 영치 상태였던 승용차에 대한 세금도 모두 납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당시 참고인들을 재조사해 신씨와 채씨가 주변인들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어 채씨의 지인이 “채씨가 사람을 죽였고 곧 2억원이 생긴다고 했다”고 진술하면서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두 사람은 결국 공소시효 만료를 25일 앞둔 지난달 24일 체포됐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