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법 시행 1년… 서울에 885개 생겼다
입력 2013-12-03 02:27
서울시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부터 1년 간 협동조합 885개(1일 현재)가 설립신고를 했다고 2일 밝혔다. 평균 조합원 수는 15명, 평균 출자금은 1917만5000원이었다.
특히 협동조합 이사장 성비는 남성이 696명(78.6%)으로 여성(189명·21.4%)보다 훨씬 많았고, 이사장 평균 연령은 50세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퇴직자·해고자 등 베이비부머 세대가 협동조합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협동조합이 242개(27.3%)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서비스업(143개·16.2%)과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73개·8.2%)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사업자협동조합’이 466개로 전체의 52.7%를 차지했고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261개(29.5%), 직원협동조합 89개(10%), 소비자협동조합 69개(7.8%) 순이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 협동조합이 96개 가장 많았으며 서초구 69개, 마포구 64개, 영등포구 58개, 종로구 57개 등이었다.
또 시가 최근 230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설립 목적을 ‘조합원 수입 증대 및 복지 증진’(45.2%),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문제 해결’(27.8%)이라고 답한 곳이 많았다. 협동조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협동조합 기금조성 및 금융지원, 정부의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 등을 꼽았다.
시는 이달 중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 이야기 등을 담은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