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임대로 고수익 보장” 광고에 속지 마세요

입력 2013-12-03 01:32

금융감독원은 최근 캠핑 열풍에 편승해 캠핑카라반(차가 끌고 가는 이동식 주택) 운영 사업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 혐의 업체 4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유사수신이란 금융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들 업체는 캠핑카라반을 구입해 캠핑장에 빌려주면 연 12∼19%에 이르는 임대료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광고한 뒤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으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적발된 유사수신 업체 중 지방의 A사는 캠핑카라반 1대를 4970만원에 구입해 캠핑장에 빌려주면 5년간 매월 67만∼75만원의 임대료를 보장해주고 계약만료 후에는 재임대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불법적으로 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올 1∼10월 유사수신 혐의가 있는 업체 79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늘었으며 2011년 48곳, 2012년 65곳 등 지난 2년간의 연간 적발 횟수를 이미 넘어선 것이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