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원전 비리 업체들 입찰참가자격 제한 정당하다"
입력 2013-12-02 19:55
[쿠키 사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뇌물을 제공한 원전 납품업체들에 대한 자격 제한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원전 부품을 제조하는 H사 등 업체 2곳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해 뇌물을 공여하고 경쟁입찰 과정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한 것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H사는 지난해 한수원 직원에게 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 4회에 걸쳐 반복·주도적으로 입찰담합행위를 해 계약금 2억2958만원 상당을 수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았다.
소송을 제기한 W사도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임직원을 통해 1억1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한수원의 직원들에게 제공했다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됐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